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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딱지가 끊긴 것은 몇 달 전 고속도로 주행 중 차가 너무 막혀 갓길을 통행하다가 단속되어 받은 벌점 30점 밖에 없습니다. 본의아니게 깜박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한 건 잘못했지만 제가 알기론 정지기준이 40점으로 알고 있는데, 30점 밖에 되지 않는 저에게 왜 정지처분이 내려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 40점을 받게 되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갓길통행 30점과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 40점을 합산한 처분벌점이 70점이 되어 7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납부기한은 1차 기한, 2차 기한으로 구분되는데 1차 기한 위반일 기준 10일 내 범칙금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1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거나 즉결심판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고받은 금액의 1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 4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 중이라도 위반당시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150%를 납부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 기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통고 받은 범칙금의 150%를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 40점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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