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아파트 단지나 빌라 단지 내,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사유지 등에 있는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도로인지요? 이곳에서 음주운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운전 등을 할 경우에 처벌이 되나요?
 
A: 아파트나 빌라 단지, 사유지, 대학교 등에 있는 도로가 특정인만 들어 갈 수 있도록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공개된 곳이 아니라고 여겨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단기와 별도의 감시자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역할을 한다면 공개성이 있으므로 도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부지는 통행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운동을 하고 산책하는 장소로 보기 때문에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년 전 학교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여고생이 크게 다친 사고의 경우에도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상해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장소에서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 처벌은 받지 않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벌금형이나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처벌할 수 없고, 무면허로 인해 인사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다양한 판례와 학설이 제기되고 있어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로에 대한 해석은 도로교통법 상 중요한 부분이지만, 운전자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