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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결과가 바뀔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납득이 될만한 정확한 채용 기준과 심사 점수라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지난 9월 동구생활체육회가 진행한 전하체육센터 스쿼시 강사 채용에서 최종 탈락한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합격자 발표 이후 울산스쿼시연합회와 언양고 스쿼시부 학생들은 낙하산 인사라며 문수 스쿼시장에서 집단 행동을 벌였다.

 하지만 오히려 해당 지도자와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하게 처리하자고 얘기했다고 한다.
 A씨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체육인이다. 울산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8년 동안 강의를 맡고 있고 15년간 경력을 쌓은 사람이다. 물론 동구 측에서 동구 생체에 인사 채용이나 모든 권한을 위탁했으며 이미 합격해 전하체육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들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당시 채용을 진행했던 동구 생체 측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채용된 B씨의 제보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떨어진 A씨의 제보는 확인조차 않고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동구 생체 관계자는 "누군가가 말해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모두 적용해서 B씨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어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했냐고 물었더니 '인성과 면접 태도' 등을 판단했다고 한다. 당연히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리고 최종 면접에는 '심의위원 자격으로 합격과 탈락에 관여하지 않은' 동구 관계자도 참여했다. 게다가 동구 생활체육회는 당시 B씨가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면접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사실이 아니지만 공금 횡령 의혹으로 스스로 지자체 근무를 그만뒀음에도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이력서 허위 작성에 대한 사실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의회 감사에서 채용 기준이나 심사표 등의 자료 요청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며 거부했다. 따져보더라도 '그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거나 혹은 동구의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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