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나, 甲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고, 10년이 지난 최근 甲의 소재를 알게 되어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는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그 지불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A: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甲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포기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민법' 제184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포기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소멸시효중단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지만,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자 甲의 지불각서 작성·교부행위는 시효이익포기행위로 보이고,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지불각서기재의 지불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