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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가해운전자 겸 차량소유자가 재산이 없어 저의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하다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보험한도의 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한도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다만, ①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②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 1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되고, 그 소멸시효기산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되어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사고발생시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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