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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은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비영리법인이며 공익재단이다.
 그러나 재단설립 과정에서부터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재단 이사회를 구성 학교운영을 하는 만큼 비록 사회에 헌납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몇 가지를 제외한다면 일반 법인과 별로 다를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단이사회의 일정비율의 이사선임권한이 있어 실제로는 설립자측의 영향력에 따라 학교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후손에게 상속 또한 가능 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사학법 개정으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의 승인, 취소의 요건강화 확대, 임원의 집무집행 정지제도 도입 그리고 감사제도 강화 등이 보강된바 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건물 신·증축, 유지관리, 부속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각종 비리, 교직원을 비롯한 임직원 채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권에 개입함으로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등 여론과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물론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공익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학 법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울산에는 10개 사학 재단에서 1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사학에 대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일부 학비도 지원되고 있다.
 그 규모는 약 690억원 규모이다. 이 돈은 거의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서 국가인재양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 목적과 같이 예산이 집행·결산 되었는지, 사학의 경영 운영 실태는 건전한지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교육청 내부적인 업무실적 자체평가, 사학 관계자 직무연수, 심사·분석은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자체 평가로 제대로 된 종합감사나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서는 정밀경영진단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해 줌으로서 비리의 사전 차단과 각종 사고예방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사학 재단 만큼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와 국민들로부터 결코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도감독의 이원화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 관내 120여개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무려 520억원이 넘는다.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이 돈은 원아 학비, 유치원 역량재고 사업, 대체교사 인건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울산에서도 최근 발생된 원아 폭행사건, 급식사고 등이 사립유치원의 예산집행 및 결산과정과 운영 등이 투명하게 공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매년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 하는 것은 기본이자 필수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지도감독은 지자체가 실시하게된다. 소위 돈 주는 사람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예산지원과 지도 감독의 이원화에 따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 운영 및 예산집행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의 불신을 조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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