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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였는데, 이러한 사망사고의 경우 반드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교통사고 시 구속 기준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A: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불구속수사원칙이 도입되어 구속사유가 엄격해지면서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사고는 진단이 높더라도 거의 대부분 불구속 수사이고, 사망사고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유족들과 형사합의하면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면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법원에서 이처럼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들을 가능하면 구속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보통 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해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형사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 구속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가해자를 구속하면 형사합의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니 불구속 상태에서 돈을 마련해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라는 취지의 조건부 불구속이지 구속하지 않는다해서 완전히 끝까지 불구속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된다면 불구속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형사합의가 안되면 나중에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라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받으면서 3~4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되지 않으면 사망사고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초기에 불구속되더라도 특히 사망사고라면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형사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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