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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경찰제복 개선안을 선보였다.
 새 근무복은 2016년 6월부터 착용된다. 새롭게 개선된 경찰 제복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경찰 이미지를 표현하고, 경찰 업무 특성에 맞도록 활동성과 편의성을 향상하면서 품격과 세련미가 가미됐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복제규제법)'이 시행된다.

 경찰복제규제법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장구를 착용하거나 임의로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은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해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 시키고자 제정했다.
 경찰 사칭 범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지난 6월 3일 경찰복장을 하고 전국을 돌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최모(48)씨 등 5명을 검거했다.
 최모 씨 등은 지난 2006년 안양 비산동 로또복권방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위조한 경찰신분증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경찰서로 가자" 며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 수갑과 청테이프로 결박·감금 후 현금 630만 원을 갈취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최씨는 같은 해 12월 29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7차례(경기3, 서울3,대전1)에 걸쳐 7,9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유사성매매 업소인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남성휴게텔에 침입해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마약단속을 나온 경찰서 형사"라고 말한 후, 내부에 손님이 있는지 여부와 CCTV 여부 등을 사전점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안마시술소 업주와 종업원을 밀실로 밀어 넣고 수갑을 채운 뒤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로 결박, 준비해 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항거 불능케 만들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귀금속,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빼앗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재인출하는 수법으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경기, 대전에서 총 7회에 걸쳐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경찰제복과 장비를 구입했냐는 것이다.

 놀랍게도 경찰제복·장비는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든 대여 또는 구매가 가능하다.
 한 예로 의상 대여 전문업체 A사에서는 7만 7,000원에 경찰 제복세트를 2박3일간 대여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제복과 경찰장비가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어 경찰 사칭 범죄와 공권력 신뢰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경찰복제규제에 관해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복제규제법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경찰제복·장비 착용 및 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등록제도를 시행하며 등록하지 않고는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 제조·판매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2016년 12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경찰청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서 내년 2월부터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경찰 제복·장비 사칭 범죄가 감소하고 국가 법집행기관으로서 경찰의 신뢰성을 부각해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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