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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주로 도보를 이용해 동네 길을 따라 학교 정문까지 등교한다.
 우리는 이 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함께 등굣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학교주변에 여러 가지 표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앞 여러 가지 표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학교 앞 여러 표지들은 바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표지이다.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시작과 끝, 서행 및 제한속도에 관한 내용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구역 300m 이내에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간이다.
 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부속물로서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된다.
 이처럼 어린이(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체계는 평소와 달리 특별하게 운용되고 있다.
 기존의 체계는 원활한 차량의 소통과 흐름 위주라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구축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면, 보행자에게 우선적으로 신호가 틀어지고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평소와 달리 긴 적색신호에서의 대기 시간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차로마다 다소 많은 횡단보도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신호기(신호등)가 설치되어 있다.
 횡단보도 앞에 차량정지를 위한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어린이(보행자) 안전이 우선시 되고, 보행신호(녹색신호)길이는 어린이의 평균보행속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가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이 나와 안전한 횡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시설 관내 경찰서 교통경찰관 및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시설에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을 가중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보호구역내에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붉은색으로 이색 포장하여 도로상 노면에 '학교 앞 천천히'와 '제한속도 30km/h' 등을 표지해 놓는다.
 하지만 경찰관이 없다하더라도 무인이동식단속카메라와 캠코더 등 영상장비를 이용해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도로시설 관리와 집중단속 및 교통안전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상 잠재되어 있는 교통사고 및 다양한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완전히 지켜낼 수는 없다.

 이에 운전자들은 학교시설 앞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반드시 교통신호를 지키고 노면표시를 주시하여 주행해야 한다.
 아이들이 많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라도, 운전자들이 서행을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하나하나의 노력과 관심이 있다면 학교 앞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는 근절될 수 있다.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의 우리 모두가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를 지키는 어린이보호구역, 그것은 다름 아닌 운전자인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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