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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련 뉴스나 직업체험 같은 TV프로그램이 나오면 직업이 직업인지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
 프로그램에 항상 안 빠지고 나오는 장면은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와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와 처리하느라 진땀 빼는 경찰관의 모습, 그리고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서울민중대회.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을 보면서 경찰관이라는 대상이 시민들에게 분풀이나 화풀이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 씁쓸했다.
 일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성희롱 등 의무위반으로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 국민들로부터 100%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루 24시간 112신고 처리하며, 범죄예방 순찰을 하는 경찰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집행의 권위가 실추되고 법질서 경시 풍조의 만연한 사회가 되었는가?
 경찰은 법질서 경시 풍조의 만연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위협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권력 바로 세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하고 관공서 소란·난동행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기조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행위는 위법적 무질서의 보편화된 시민의식의 단편으로 사회 곳곳에 만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사례의 대표적이기도 하다.
 이러하듯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벌금 상한선이 60만 원 이하인 만큼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모두 가능하며, 특히 주거불명 여부에 상관없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 유형력 행사 시 동종 전과 없고, 취중 범행이며 피해정도 경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도록 강화되었고 폭행·난동 등 물리력 행사 공무집행방해 발생 시 강력 대응하기 위해 신고 접수시 신속한 출동 및 충분한 경력을 집중하여 현장 검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15.1~6 월평균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처리 건수가 '14년 동기간 월평균 대비 19.7% 증가하였고 순찰차량 손괴, 방화처리 건수도 22.7% 증가하였다.

 물론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격한 법집행이나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 바로 세우기는 경찰관의 무너진 권위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속인 법질서를 확립하여 보다 나은 치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공권력 약화는 치안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걸 잊지 말고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져버리는 경찰에 대해서는 혹독한 질책을 하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는 시민들의 응원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치안상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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