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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경찰는 지난 한 해 동안 범죄 피해자 지원 및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놓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뺑소니 및 무보험차 교통사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전담반'을 꾸려 시행한 결과 총 26건에 29명을 상대로 7,600만 원을 보상 받게 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피해자 보호 사례는 드물었다. 이는 경찰의 홍보부족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 이유는 외국인이 한국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보험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불법체류자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고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기준 외국인 관련 교통사고는 99건이 발생했다. 사망자 5명, 부상자 132명 등 외국인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원성과는 그리 크지 않는 편이다.

 중부경찰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전담반'은 외국인 피해자, 혼인 귀화자 등도 내국인과 구별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충격을 받은 외국인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출국 조치 않지 않고 보험사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해준다. 또한 장기간 입원 외국인 피해자는 교통조사관이 외국어 통역관을 대동하여 직접 병원을 방문, 교통사고 처리절차,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1월 기준 중국, 베트남 등 등록 외국인은 2만 6,000명에 달하고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시키는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발 빠른 대처로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교통사고 분야 피해자 보호 활동 범위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용 교통조사절차 안내서 및 보험제도 안내서 등 지원안내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을 고려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하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등을 통해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지원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말한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나 도난차량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통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빠른 사회복귀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재활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등 심리안정 지원, 주거 환경개선, 유자녀 캠프 운영 및 멘토링 서비스, 희망봉사단 운영 등 정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이나 국가배상법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미군 보유차 등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 사고,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 사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동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인에게는 무상 재활보조금에 월 20만원, 유자녀에게 분기 20~40만원의 장학금, 자립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피부양노부모에게 무상 피부양보조금, 월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 상위 계층 등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전개하여 추진동력을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올 한 해는 피해자 보호에 외국인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다.
 울산 중부경찰서에서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단순히 보상 받는 방법을 안내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발생 시 일대일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를 얻어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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