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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보복운전을 하면 큰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되는지요?

A: 2016년 2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난폭운전 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벌(구속 시 면허취소, 형사 입건 시 면허벌점 40점)이 동시에 가능하게 되나, 특정 운전자를 위협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은 난폭운전보다 그 위험성이 높고 형사처벌 규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사고 없는 보복운전 :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행정처분 근거 규정이 없어 보복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도 운전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보복운전 행위는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를 당한 사람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사고로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를 개정하여 보복운전을 한 사람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하여 운전을 일정시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16년 7월 27일 시행 예정이며,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지와 취소의 세부 규정에 관하여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끼어드는 차량에 지나치게 분통을 터뜨리는 등, 운전 중 자신의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 상대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겠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큰 사고를 유발하고 본인 및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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