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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인사사고를 내었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차량도 많이 망가졌는데,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처리를 하려면, 면책금을 내라고 합니다. 면책금은 무엇이고, 음주사고 시 면책금은 얼마인가요?
 
A: 면책금이란 보험처리를 할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말합니다. 2015년 4월부터 음주사고 시 대인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면책금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정지수치인 0.05~0.1%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만약 대인접수를 해버리면 인피사고가 되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인피사고의 경우 정지수치라도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차를 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금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400만원 이하라면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보험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병원비 200만원과 차량손해액 8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인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병원비 500만원과 차량 손해액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면책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보험 특약에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에 가입된 경우는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고,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적발만 되어도 10% 보험료가 할증되고, 3년간 할인이 유예되게 됩니다. 최근 보험료 할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처리하지 말고, 보험처리와 개인부담에 대해 비교 후 잘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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