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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끝 무렵, 이맘때면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곤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봄비라고 부르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봄비는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와 겨우내 건조해진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다.

 소방서에서도 봄이 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매년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고 빡빡한 일정 속에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속에서 큰 사건·사고 없이 안전한 울산을 만들었음에 보람을 느끼면서 소방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그 해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나 법령을 소개해주는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에 맞춰 국민안전처는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 의무사항을 신설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영업개시 전 1회 교육을 받았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보수교육'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속적인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 1명 이상이다.
 소방안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은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이다.
 2016년 1월 2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보수교육의 사이버교육 실시 여부는 현재 검토 중으로 현재는 집합교육만 가능하다.
 또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 외에 이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시설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정지 및 취소 요구권이 신설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도 개선됐다.
 이에 울산소방은 법령시행에 맞춰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안내문 배부, 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SNS를 통한 전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해 시민들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법령의 개정은 관계자들에게 있어 지켜야 할 의무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혹자는 불평할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할 게 많다며 귀찮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곳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해야 함을 잊지 말자.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귀찮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안전을 소홀히 대해 왔는지도 모른다.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살피고 책임지는 곳은 물론 소방관서지만 관공서의 힘만으로 지금의 안전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알게 모르게 비춰지는 시민들의 티끌 같은 작은 관심이 지금의 안전한 울산을 있게 만든 원동력인 것이다.
 거기에 티끌을 하나 더 해보자. 하루 4시간의 짧은 교육이지만 어쩌면 그날 발생할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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