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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뒹굴뒹굴하며 보내는 꿀맛 같은 주말, 집전화가 울린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어서 집전화가 올 일이 거의 없다.
 광고 전화이겠거니 생각하며 수화기를 드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로 여론조사가 시작된다.

 선거 때만 되면 여론조사 전화가 많아지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은 어떤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말한다.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은 정당·정치인 또는 그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갖고, 정당·정치인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 등 민심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공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13 총선을 앞두고 요즘 각종 여론조사가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선거에 대한 언론 및 시민들의 관심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각종 보도 중에 주목을 끄는 것은 단연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율을 비롯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여론조사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유력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 후보자·정당에 편향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그리고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경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한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정당·언론사 등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려면 중앙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1월15일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거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전화를 개설해 개인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하여 응답 연령대를 속이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사례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임에도 그 결과가 달라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집중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를 위해서는 법적 장치나 우리 위원회의 노력보다 국민과 정치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은 선거여론조사에서 신중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정치인·언론인·여론조사기관 등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거여론조사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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