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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울산항만공사가 '울산대교를 떠받치는 주탑의 항만부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고지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벌였다. 발단은 울산항만공사가 지난해 12월 울산시에 울산대교 주탑이 설치된 항만시설(부지) 사용료 650만 원을 낼 것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남구와 동구 주탑 2개가 차지하는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사용료 부과에 '타당성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세우며 반발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만 의거해 사용료 징수를 결정함으로써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합리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용료 징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로써 항만공사는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은'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공공기관의 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될 소지를 미처 살피지 않은 실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만행정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분은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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