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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울산 북구의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A조합이 조합장 비리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가 하면, B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또 C조합은 조합설립인가  1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원 내부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B조합은 추진위와 이전 사업자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조합은 해당 부지에 대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이전 사업자는 조합이 사업계획과 사업부지 타당성 여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에 업무대행사를 통해 홍보관, 견본주택 등 다양한 수단의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조합 측은 주택홍보관을 불법운영해 북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고 조합설립 전에 주택홍보관을 철거했다. 조합 측은 이에 대해 이전 사업자의 악의적 사업방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초 계획했던 조합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전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지만 해당 부지는 소유권을 상실했고 건축허가도 취소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 조합설립인가 1년이 지난 C조합은 조합내 이권 다툼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C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었는데 일부 조합원이 총회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불법이라며 서면결의서 위조, 정족수 임의변경 등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집행부 측은 일부 조합원의 악의적 사업 방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북구 내 주택조합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될수록 피해는 내집마련 꿈을 갖고 뛰어든 조합원의 몫이다. 언제부턴가 서민을 위해 시작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투자수단으로 전락했다. 지금이라도 조합에 대한 전반적 실태점검과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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