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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완충녹지는 수질 및 대기 오염 등 공해 발생원이 되는 곳,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녹지대다.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공단이 있어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은 지 오래다. 정화역할을 하는 완충녹지가 타 지역보다 중요한 것이다.

 지난 19일 미포국가산업단지 근처의 A업체가 20년 간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항만하역과 운송업을 하는 A업체는 대형트럭과 적재함뿐 아니라 철제 건축자재와 폐타이어 등을 쌓아두는 용도로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총 1,200㎡ 규모다. A업체 관계자는 완충녹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토지 매입 당시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여러 부지를 함께 매입해 차고지인 줄 알고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남구가 20년간 단 1차례만 단속에 나섰다는 점이다. 남구는 지난 2010년 해당 부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에 대한 계고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문제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다.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도 발생했다. 이날 이 부지에서 죽은 나무 그루터기와 잘린 나무토막이 다수 발견됐다. 이 일대에 많았던 소나무가 A업체가 들어오면서 상당수 고사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의 나무가 잘려 나갔는지 알 수는 없었다. 남구는 이날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모두 철거토록 했다.

 최근 울산시가 해당 부지를 모두 매입해 하반기 녹지를 조성한다. 녹지 조성이 이뤄지면 불법점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게 남구의 설명이다. 공해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훼손을 막는 것이다. 이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앞으로 관리는 남았다.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완충녹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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