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장

요즘 나는 색다른 재미에 빠져 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베란다에 나가서 상자텃밭에 심어 둔 상추와 고추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 지 살펴보는 일이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매일 관심과 사랑을 듬뿍 주고 있으며, 벌써 상추는 3번이나 식탁 위에 올라 왔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농부가 2010년 15만 3,000명에서 작년에는 130만 9,000명으로 8.5배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2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텃밭 면적도 2010년 104㏊에서 2015년 850㏊로 8.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농업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도시농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도시농업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텃밭이 딸린 별장을 뜻하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e Garten)이 100만개, 도시의 교외지 등에서 거주자에게 꽃과 야채 등의 재배용으로 빌려주는 토지를 뜻하는 시민농원(allotment)이 영국에 30만개가 있다. 식재료 원거리 수송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로컬푸드 운동 확대 등으로 앞으로도 도시농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도시농업이 활성화된다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농업의 순기능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농업의 가치 확산이다. 도시농업은 단절된 도시공동체를 회복시키며 미래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 및 식생활 교육에 도움이 된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며, 이산화탄소 감축 등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농산업 연계가 가능하다.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체험농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귀농·귀촌 선행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식물 매트와 벽면녹화 등 전문 농산업군 육성에 도움이 된다.

 셋째,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공동주택에 텃밭을 가미해 프리미엄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아토피나 호흡기질환 완화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며 원예치료사와 도시농업컨설턴트 등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시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도시농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내실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하여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농업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 지자체들도 다양한 도시농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농업(농부)교실 운영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농부의 시장'이라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도시농부들이 생산한 안심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영도시텃밭을 운영하여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울산농협도 각 농·축협에 영농지도사를 배치하여 농업 기술지도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들의 귀농·귀촌 체험교실을 행정당국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행사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농업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epis.or.kr,044-861-8888,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은 도시농업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모두가 도시농부'서비스를 지난해 12월 4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텃밭 활동 등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다수의 도시민들은 농사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모두가 도시농부'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유형별로 적합한 작물 및 재배 방법과 텃밭 분양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