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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레스토랑에서 대리주차를 맡겼는데, 대리주차 직원이 주차 중 지나가는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A: 우선, 대리주차 직원이 일하는 업체가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인 차량 주인은 해당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차량 차주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결해 준 보험사가 추후 잘못이 있다가 판단되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해 이용객으로 하여금 대리주차 직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주의 운영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차주가 레스토랑 등지에서 대리주차를 맡겼을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차량 주인의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주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사고를 야기한 대리주차 직원은 해당 업주가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차주가 가입된 종합보험이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되어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처리되어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사망, 중상해 사고 제외) 

 하지만 해당 업주가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보험으로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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