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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선을 미준수 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A: 최근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주차선 이외의 구역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일방적으로 받쳤다고 해도 주차된 차량 차주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주차선 칸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충격하거나 긁었을 때는 운행 중인 차량에 100% 과실이 있지만, 주차선 이외의 곳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충격하거나 긁었을 경우에는 10~20% 과실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차선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 그려집니다. 이 때문에 주차선 이내에 있는 차량을 쳤다는 것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음에도 충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는 것이고, 주차선이 없는 구역에서는 원칙상 주차를 하면 안 되고 주행 중인 차량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20% 과실을 차주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중 주차 중인 차를 밀어서 발생하는 사고는 시동이 꺼져있더라도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되고, 따라서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 차주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이중 주차 차량의 차주 보다 그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과실 정도는 이중 주차 차량이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가지 있는데, 평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일어난 사고는 차를 민 사람이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차주는 20%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경사로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를 민 사람은 70%, 이중 주차 차량의 차주는 30%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주차와 더불어 경사로에 주차할 때 '차량 고임목'으로 자동차를 고정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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