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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북구 농소 3동의 한 주민은 모텔 신축허가건을 두고 "현재 태화강역은 유흥업소·모텔 네온사인으로 휘황찬란하다. 이것이 외부 관광객이 처음 보게 되는 이미지라면 울산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로 동네 입구에 모텔이 생기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최근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아파트 연합회는 모텔 신축 허가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농소 3동 홈플러스 인근에 앞서 한 건의 모텔 신축 허가가 난 상황에서, 추가로 한 건의 모텔 신축 신청이 북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주민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모텔이 들어설 부지가 상업용지인 점, 건축 관련 법규·조례에 문제가 없는 점 때문에 난감해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대규모 밀집지역과 80m 이상 떨어진 곳이면 모텔·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건축이 가능하다. 이 곳은 주거지와 2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

 허가로 인해 유흥업소 등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북구는 몇 년 전 '코스트코'와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등 문제에 휘말린 적이 있다. 법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주민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구와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찾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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