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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울산 남구 야음동 대명루첸 아파트와 대현더샵 아파트 건설현장 때문에 학부모들이 뿔났다. 신선여자고등학교와 야음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잇따라 집회를 열었다.

 신선여고와 야음초 학부모들의 요구는 비슷하다. 교실 내 공기청정기 및 선풍기 설치, 그에 따른 전기세 지원, 학교에 쌓이는 먼지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등이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음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아이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거지역 공사와 관련해 법적인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이다. 주거지역 공사 소음 기준치는 75dB(A), 진동 기준은 65dB(V)으로 이마저도 5분 평균치다. 건설사는 순간 큰 소음이 나더라도 작업 시간을 조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보상에 관한 기준도, 중재할 곳도 없다. 인근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면 건설사는 도의적 책임으로 보상에 나선다. 그러나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할 근거는 없다. 때문에 건설사는 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관할 구청도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측정만 할뿐 공무원이 사적인 협상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을 생활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특히 신선여고에는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과 진동 기준치가 강화돼야 한다. 또 피해 예방 기준 등을 만들어야 학생들의 고통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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