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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保險). 순수하게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위험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보험제도는 사망, 질병 등 유사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시스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보험은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존중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닌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의 본래 취지에 역행해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국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보험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결국 국민경제를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보험사기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에서는 최근 3년(2013∼2015년)간 보험사기 148건이 적발됐다. 피해액은 220억 원 규모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81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1명을 구속,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4년은 64건으로 17명이 구속되고 431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2013년은 33건에 불구속 입건만 78명이다.
 피해액은 지난해 71억원, 2014년 72억원, 2013년 77억원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고의사고, 허위 입원, 사무장 병원·불법 의료생협 운영 등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발생된 사고를 부풀리는 '단순사기'가 있는가 하면 허위·조작 또는 가공의 사고를 통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전공모형 지능사기'로 나눌수 있다.

 단순사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경미사고자(輕微事故者)의 입원일수 늘리기와 기왕증(旣往症)치료행위, 그리고 자동차 편승수리(便乘修理)등을 들수 있다.
 예컨대 우회전 차로에서 급정거를 통해 뒤따르는 차량이 추돌하게 한다든지,일방 통행 길에 잘못 들어선 차량을 고의충돌하여 가해자로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가해자의 입장이 되면 심리적 고통이 따르게 되고 보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보험사기는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보험의 근본 속성인 사행성에 그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반인들은 다치거나 암 같은 중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는 등 예견치 못한 불행에 경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을 생각하지만, 보험사기를 노리는 사람들은 보험을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활용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렇다보니, 만인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이 몇몇 보험 사기범들에게로 줄줄이 새는 것이다.
 돈뿐만 아니라 선량한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경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필자가 속한 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 등과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각종 보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다.

 보험범죄와 사기는 가중 처벌돼야 하는 사회의 악이요, 공공의 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하다.
 보험사기는 보험에 가입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경제손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 할 때, 보험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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