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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무더위와 열대야로 더위와 누구보다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일선 소방대원들이다.
 지휘관으로서 자식같은 소방대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두꺼운 방화복을 입어 얼굴과 전신에 굵은 땀방울이 맺힌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느낀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 중 하나가 화재 보도이다.
 그 중 제일 안타까운 보도는 일반주택에서 작은 부주의로 일반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등이 화상을 입고 아무런 외침없이 생명을 잃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안전처와 소방당국에서는 주택에서 화재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소화기), 대피하도록 알려주는(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건수가 25%나 된다. 그 중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의 화재는 주택 화재발생의 73%를 차지한다.
 인명피해의 경우 전체화재 사망자 중 주택에서의 사망자는 60%나 되며 그 중 일반주택에서의 사망자는 82%를 차지할 만큼 높다.
 외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기준은 미국 1977년, 영국 1991년, 일본 2004년, 프랑스 2011년에 마련됐다.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4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화재의 80%가 초기진화됐다.
 일본도 지난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됐으며, 프랑스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를 줄이고자 지난 2011년 8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신설·공포됐다. 이 법률에 따라 오는 2017년 2월까지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설치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신축·증축 등 신규주택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적용을 받고 기존주택은 오는 2017년 2월까지 유예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소방기구판매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온산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연차적으로 우선 보급하고 있다.
 또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 오지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해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설치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시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각종 캠페인과 언론기관·홈페이지·블로그·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지역 내 모든 참여주체가 공동의 과제로 인식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별로 업무지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없고,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설치가 미미한 실정이라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해 중국 춘추좌씨전에 전해오는 고사성어 거안사위(居安思危)가 생각난다.
 '편안하게 살 때라도 위기를 생각하라'는 말로 비록 현재 편안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일어날 위기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자성어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화재사고가 항상 남의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예고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유념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소방관들은 지인들이 이사를 하거나, 개업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소화기의 유·무를 묻고 소화기를 선물하곤 한다.
 집들이 선물 등 특별한 날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내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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