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구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이 구축돼 있다. 학교 앞과 노인 통행이 잦은 지역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만든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단속 및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고,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하지만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일정 수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규정상 30㎞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는 속도, 신호·지시, 보행자 보호 불이행, 주차위반 시 벌점과 범칙 금액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 되고,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조건으로는, 보호대상은 13세 미만으로 한정·어린이의 단독행동으로, 혼자 놀거나 보행, 자전거 탄 경우로 한정되는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던 중에 발생한 경우는 보호대상이지만 부모님이 운전하는 자동차나 자전거에 탑승한 경우와 부모님께 업혀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있다.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의 의무위반과 함께 통학버스 특별 규정 위반 적발을 집중 단속하므로, 운전자들은 관련 규정과 사고 사례를 숙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구역은 사회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교통안전구역으로 선정해 운영하는 곳이다.
 2007년에 도로교통법의 개정과 함께 추가된 규칙이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 덕에 좋은 방향으로 길을 튼 것처럼, 노인보호구역도 관심이 지속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대중화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자동차 운행 30km이내, 주·정차금지 등의 제한은 물론 미끄럼방지시설과 과속방지턱, 노인보호구역 안내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2015년부터는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처벌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호·지시위반 30점의 벌점(일반도로 15점), 속도위반은 20㎞이하의 경우 일반도로는 벌점이 없는 반면 보호구역은 15점의 벌점, 범칙금도 일반도로에 비해 두배 가량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이미 시속 30㎞ 속도제한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 여러 곳에 시행돼 사람들에게도 익숙하다. 좀 더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비용이 드는 정책도 아니다.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 구역과 노인 보호 구역에 대한 관심은 교통약자에게 있어서 자동차 홍수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