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로 68주년을 맞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 DMZ 목함지뢰 사건, 계속되는 핵실험 등으로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적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호국정신으로 무장해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내고 있는 군인들과 1,000만의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대군인이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그 중 5년 이상 중·장기 군복무 후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55%정도 수준으로 90% 정도인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제대군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을 만들어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를 '2016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했다.

 10개의 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해 국정과제인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등 다양한 범정부적 행사가 열릴 것이다. 또한 제대군인의 중요성, 제대군인 주간 의미 등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영상공모, 취·창업 성공수기 등 국민 참여형 행사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년에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수준을 고려해 취업지원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대군인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군복무에 헌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재취업률을 높여야 하고, 보다 나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수치화된 스펙보다는 리더십, 책임감과 조직관리 등 제대군인의 특화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 하겠다.  

 제대군인들이 제대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가 가능해야 전역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국토수호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군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안보와 국가경제발전에 근간이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0월 1일인 국군의 날과 10월 17~21일인 제대군인 주간을 계기로 제대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며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