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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청장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고소인 A씨는 현직 북구청장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지난 7일 제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영란법 1호 고소사건이었던 서울 강남구청장이 무혐의 판결을 받은 데다, 대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커피를 건넸다고 신고를 하는 등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다름 아닌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북구청장을 고소한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는 분위기다.
 A씨의 고소장을 요약하자면 북구청장이 문화재보호구역인 유포석보 주변이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으로,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3호에 따라 관할관청이 행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지난 2011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해도 거주목적으로 일부 부지를 점유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북구 측의 주장이다. 
 또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 관계자도 여러 정황상 이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A씨가 10년째 이어온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법을 악용했다는 북구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려 씁쓸할 따름이다.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제정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 활동을 억압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지금이라도 부디 김영란법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남용과 악용이 최소화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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