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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전반적인 사회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최근 정부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내놓은 대책 가운데 노인 운전자에 대한 정책이 눈에 띈다.
 오는 2018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또 노인보호구역이 1,000여개소 이상 확대되는 등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안전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2020년까지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를 지금보다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대책이다.
 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10년 동안 27%나 줄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4.8%나 늘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무려 70% 가량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증한데 따른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229만명)의 21%인 48만여명에 달한다. 노인운전자 비율은 2011년 5.3%에서 2014년 7.6%로 크게 늘었다.
 현재 일본과 영국·이탈리아 등은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미국은 7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노인 운전자에 대한 면허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농촌에 젊은이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다.
 필자가 속한 농협 조직을 보자.
 전체 농협 조합원 230만1,335명 가운데 70세 이상인 조합원이 38.1%에 해당하는87만5,882명에 달한다. 농협 조합원 3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셈이다.
 더군다나 전국 농협조합 중 71개의 조합이 70세 이상 고령 조합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40.7%) △경남(40%) △충남(38.9%) △경북(38.7%) △인천(38.3%)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장 낮은 울산이 30.3%로 집계, 전국적으로 조합원 10명 중 3명은 고령농민이다.
 이는 농촌은 물론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다. 고령 조합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고령화에 맞는 농업환경 개선은 물론 귀농·귀촌 유치, 여성·청년 농업인 육성 등 젊은 농업 인력을 수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 개발 등에 밀려 조합원 자격을 잃은 농민들에게 일정분의 자격을 부여하는 명예 조합원제 도입 여부가 농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명예 조합원제란 고령화, 도시개발 등에 밀려 조합원이 줄어든 농촌 현실을 감안,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별도 조합원 자격을 늘려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합원 숫자만 늘리는 조합의 외형적 명목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아 농식품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농가 인구 감소, 고령 조합원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농축협 조직과 사업 기반의 약화를 초래해 '조합원 절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시작될 고령화 시대에 우리 '농협이 가야할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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