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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유난히 먹거리를 가지고 배를 불리는 악덕업자들의 뉴스가 잦다. 이번에는 학교급식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붙잡혔다. 우리 아이들의 밥을 대상으로 장난을 친 악덕 업자들이다. 이 같은 행위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좀먹는 저질 범죄다. 일벌백계의 엄벌로 다스리고 학교급식 사업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번에 울산 중부경찰서에 적발된 업자들은 쇠고기 등급을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지역 60개 학교에 1등급 쇠고기를 납품하기로 하고는 등급을 책정 할 수 없는 저가의 쇠고기를 섞어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돼지고기 부위를 속인 혐의로 북구 진장동 소재 업체 관계자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학교 27곳에 돼지고기 앞다리(전지)를 납품하기로 한 후 뒷다리(후지)를 약 20% 가량 섞어 3,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8일에도 소고기 등급을 속여 7개월여 동안 55개 학교에 납품해 6,700만원 상당을 챙긴 업자를 검거한 바 있다.
 끊이지 않는 학교 급식관련 비리는 업자와 관계자의 유착부터 식자재를 속이는 문제, 유통기한을 어기는 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잇다. 더구나 학교급식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고질병이다. 이 같은 문제는 급식비리 범죄의 엄중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급식관련 비리는 학생들의 건강, 나이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정부는 학교급식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비리 연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급식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자도 엄정 처벌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식자재 관련 비리는 대규모 식중독 사태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생과 품질관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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