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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태풍 피해 보상이 현실을 도외시한채 책정돼 울산지역 피해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태풍 차바로 막대한 실제 피해를 입은 울산 중구에 국고 지원은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 확정됐다. 행정자치부의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산정 기준 때문인데, 태화 시장 상인 등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중구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태풍 '차바' 피해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합해 4,099건이다. 피해 금액은 601억여원에 달한다. 공공시설의 경우 117건에 156억3,300만원의 피해 집계가 이뤄졌다. 태화시장 등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집계는 3,982건 446억원에 달한다. 이 중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피해는 2,134건이다. 금액은 41억6,700만원에 불과하다. NDMS의 기준에 따라 확정된 피해복구 금액(국고 지원)은 같은 건수에 88억4,000만원이다. 이마저 대부분은 공공시설 복구 금액에 투입된다. 88억4,000만원 중 80억여원이 공공시설에 투입되고 사유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8억1,100만원 뿐이다. 사유시설은 446억원의 피해가 났지만 국가재난지원금은 8억1,100만원이 확정됐고 이마저 국비는 70%만 지원된다. 나머지 30%는 시비와 구비가 각각 15%다. 재난지원금이 이처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은 NDMS의 산정 기준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유시설의 경우 중구는 건물과 농경지 침수, 비닐하우스, 축사, 기타 등만 해당된다. 건물 침수는 419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한 가구 당 일괄 60만원의 피해 금액이 산정됐다. 중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건물 침수는 426건이지만 7건의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마저도 제외됐다. NDMS는 풍수해보험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태화시장 상인 등은 결과적으로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해 국가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다. 중구가 시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점포 1개 당 100만원을 우선 지원했지만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재난과 재해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처럼 허술하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복지예산에 세금을 퍼주기 하면서 정작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당국과 정치권은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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