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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248명을 직접 만나 학대 피해 경험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정서·정신적 학대가 58%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순이었다. 심지어 약물복용 및 과다한 약물복용 등 충격적인 학대를 경험한 장애인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복지관 등 기관들은 문제가 될까 조사에 응하지 않아 어렵게 이뤄졌다. 조사 기관조차 지체, 뇌병변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분명 의미가 있다. 지역의 첫 장애인 학대조사였고 글을 읽지 못하거나 설문조사에 체크조차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목소리까지 담았다. 장애인들은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 이야기를 털어낼 수 있었던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조사원들을 반겼다. 문제가 될까봐 장애인보호기관에서 조차 쉬쉬하는 사이 학대를 당한 장애인들은 속앓이를 해 왔던 것이다.

 현재 국내의 관련 법적 조항에는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장애인 학대를 가해자의 행위 자제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대의 유형과 피해자의 변화와 의미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럽등과는 대조적이다. 전국에 3곳 밖에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인 학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금까지 장애인 학대는 비장애인들이 만든 부실한 정책으로 간간히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만 드러났다. 어렵게 꺼낸 장애인들의 외침에 이제는 비장애인들이 응답해야 할 때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대 예방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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