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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유공사 사망사고의 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부의 조사결과 이번 사고는 사고 전 원유배관에서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 근로자가 가연성 가스의 농도까지 측정해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가스 제거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배관의 유증기(油烝氣)와 가연성 가스가 접촉,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화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폭발사고를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와 원청 시공사,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고용부는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숨지거나 다친 협력업체 근로자 6명만 있었고, 발주처나 시공사 안전보건 관리자 등은 없었던 것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폭발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부터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공사 현장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한 달여 만에 해제했다.

또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공사 현장에서 위반 사례 32건을 무더기 적발한 가운데 22건은 사법 처리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시공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대부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울산은 석유화학관련 업체가 밀집돼 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지금까지 울산과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는 사실이다. 관리자가 안전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작업현장의 안전은 대단히 중요하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꽃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발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작업장의 손실은 물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안전 수칙 위반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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