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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우리나라 시민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미국 국적의 원어민 교사가 짧은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우리 경찰의 임무 중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분은 물론 머나먼 이국땅에서 차가운 딸의 주검을 맞이한 유족 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 괜히 죄스러움 마음이 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낀다.

 작년 한해 음주운전 실태를 살펴보니 음주운전으로 485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만 3,944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자 수는 17만 5,651명이었다.
 음주운전 예방 홍보는 물론 단속 예고  활동을 펼쳤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10일 오후 11시경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외식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일가족 3명이 현장에서 모두 숨지는 사건이었다.
 그런 사건들로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일이 마치 엊그제 같은데 음주 운전 관련 사고는 실타래 마냥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가 0.05%로 되어 있어 소주 몇 잔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원인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우리 보다 엄격한 혈중알콜농도0.03%를 적용하고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하여 이전 보다 많은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찰과 검찰에서도 지난 4월경부터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하여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맞아 떨어지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사례가 늘면서 음주 운전 사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서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 유형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한 사람,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을 알 수 있는 관계 등에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하니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해도 가족이나 친구가 음주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처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킴이가 되어야 하겠다.

 또한 최근에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물론 전동휠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이런 개인 이동교통수단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즉 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탈 수 없으며 성인들도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받게 된다는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울산 시민들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실수나 습벽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행위로 음주운전의 또 다른 이름이 살인이라는 것을 명심 하여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음주 운전 추방에 앞장 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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