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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용어 중 '인지부조화'라는 이론이 있다.
 과거에 인지했던 사실이 현재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부조화를 이뤄 정면으로 충돌하더라도 과거에 인지했던 사실을 맞다고 믿는 이론을 일컫는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합리화'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후에도 그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믿으려 하고, 명백한 판단착오였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는 게 바로 인지부조화 이론의 핵심이다.
 울산 북구의 몇몇 행정이 딱 그 짝이다.

 공유수면인 하천 위에다 버젓이 건축행위를 한 울산 북구 매곡배드민턴장. 학교 급식을 공급하면서도 관련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냉동·냉장창고를 운영해 온 울산 북구친환경급식지원센터. 현행법상 2곳 모두 명백한 위법·불법·탈법의 온상이다.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 내 건축물을 지을 경우 존치기간이 정해된 임시사무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물에 제한해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영구시설물인 체육시설의 하천 내 건축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재료 등의 유통과 판매 시 부패와 변질 등을 막기 위해 식품 냉동·냉장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구는 신고 누락으로 친환경급식센터의 냉동·냉장창고는 행정당국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다.
 사실상 무허가 식품창고에서 공급된 식재료를 울산지역 초·중교 학생들이 수년 간 먹어 온 셈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북구는 공익성을 내세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위법·불법·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공익성을 내세워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법이 바로서야 기본이 바로 선다"는 명제에 충실할 때 지역과 사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관할관청인 북구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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