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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가 역대 최대로 적발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법무부 및 4대 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상시 제공받아 자체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고질병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꼬리를 무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올해 울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고용보험법 시행 이래 21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한다. 실업급여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실업급여는 아무나 타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깔려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역에서 집계된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9억1,300만원이다. 1995년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2010년에는 7억7,000만원, 2008년 7억1,000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4억3,700만원이었다.

올해 부정수급자는 765명이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수급자는 122명이다. 부정수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은 울산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이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부와 울산경찰청은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 업무협약까지 맺고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합동단속에서 40여 개 업체, 104명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울산지청은 총 4억 2,100여 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고 금액이 적은 4명을 제외하고 형사고발했다. 특히 부정수급 유형은 주로 사업주나 업체 간부, 직원, 가족 등이 공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선산업 위기 등 경기침체 때문에 실업급여를 쉽게 돈 벌 수단으로 여기는 점도 부정수급 증가 원인으로 보인다.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빼먹으려 혈안이 된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실업자들에게 쓰여야 할 공적자금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경기 침체로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취업난 속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범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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