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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부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들의 환경업무에 손을 놓게돼 울산의 환경업무가 공백상태에 빠졌다. 단속 권한이 국가 사무로 이양된 것이 이유다. 자칫 대형 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큰 상황이다. 권한은 안주면서 책임과 비난을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자체 사무로 이관한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 규모가 큰 사업장의 허가·관리 권한을 국가 사무로 다시 일원화시켰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2월 3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적용 업체는 연간 20곘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2종의 대규모 사업장 19개 업종이 대상이다.

이 제도 시행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시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한 데다 허가기관도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하지만, 1~2종 사업장의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양되면서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허가의 환경부 집중으로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지자체 의견은 '쑥' 빠진데다 사업장에 대한 출입·점검 권한도 해당 지자체에게는 없다는 점에서 오염물질 사고가 터지거나 환경 민원, 하수처리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 통합법 대상 사업장(1~2종)은 대기 48개 업체, 대기·수질 47개 업체, 수질 3개 업체 등 14개 업종에 98개 업체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 수에 비해 미미하지만, 울산지역 대기오염물질 전체 배출량의 92%(2013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배출량 등 규모가 커다. 울산시가 지속적으로 대기공해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공단지역 주변은 늘 매캐한 냄새가 진동한다. 이제 지속적인 관리도 어렵게 됐으니 공해관련 민원은 갈수록 늘어날 상황이다. 울산의 경우 여전히 남구 매암동과 여천동, 용연동은 물론 온산공단 주변도 대기공해는 우려할 수준이다. 울산과 온산공단의 대기 중에 발암물질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 권한이양으로 정부의 관리가 더 강화될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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