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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산이라는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도시가 미래를 그려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이다. 지금까지 인재육성에 손을 뻗지 못했던 울산시가 광역시 20년을 맞아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출범한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울산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베이비부머 세대 등 성인 계층의 평생교육을 추진할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는 재단 설립의 사전 절차인 행정자치부 협의를 완료하고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재육성재단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으로 설립된다.

초기 자본금 규모는 100억원(매년 20억원 5년간 적립)이다. 사업은 장학업무 같은 기본적인 육성사업과 함께 평생교육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장학업무는 성적·재능 우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장학사업,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등 기금운영, 해외연수지원, 청소년 교류, 인성교육 등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평생교육업무는 평생교육연구개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교육연구사업, 구·군과 평생교육 수행기관 등 교육기관 연계체계 구축, 베이비부머 평생교육사업, 평생학습마을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임원은 이사장 포함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임원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 직원채용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이 재단이 설립되면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인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고용 가능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인생설계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의 구인난 해소와 중장년층의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인재육성을 통한 도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척도다. 울산인재육성재단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밑그림을 그려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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