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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철환 방어진지구대 경사

2016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을 뒤로 하고 새롭게 2017년 정유년이 새로이 시작됐다.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등의 피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혹시 유사수신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유사수신행위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사수신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는데, 사실이 사업체들은 실체가 없이 나중에 받은 투자자금으로 먼저 받은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방식을 사용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유사수신행위를 알아보면,
 첫째,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둘째,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셋째,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넷째,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있다.

 한마디로 유사수신을 축약하자면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라고 할 수 있다. 투자회사로 보이는 곳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밝혀져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가끔 접하곤 한다.
 유사수신행위는 높은 수익의 자금운용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한다.
 유사수신은 주로 부동산 사업과 증권투자업, 특용작물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자생협으로 위장해 조합원 가입 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거나 주식상품 거래를 가장한 가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신종수법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주식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하면서 증권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한다.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등 추가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되면 당사자는 매우 커다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앞서 언급한 유사수신에 대한 관한 법률, 그리고 행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다. 고수익, 원금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고, 증권카드 및 주민등록 사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한다면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으니 투자하기 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문의전화 1332)를 하거나 또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http://dart.fss.or.kr)를 통해 관련내용이 공시된 사실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한 원금은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유사수신 피해는 금융관련 법률의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변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회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하게 금융감독원(1332)로 문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고'좋은 것이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을수록 의심해야합니다'사실을 항상 명심한다면,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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