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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186회 임시회가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기현 울산시장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시정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3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 및 안건 심사를 벌이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를 비롯 울산시교육감 제출 1건, 의원 발의 2건 등 모두 8건의 조례를 심사한다.
 심사 조례안(일부조례개정안)은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어항관리 △도로점용료 징수 △도로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이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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