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민연대는 2일 울산시가 지난달 12일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교육투자예산 최하위 울산시가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단체장 치적용이라고 비판하고 교육형평성과 보편성을 위해 교육재정 투자확대를 통해 전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을 높이는 것에 우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연대는 입법예고된 조례안 자체도 문제가 많다면서 반대 의견서를 울산시에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2015년 울산시가 교육청을 통해 학생 1인당 할애한 교육부분 보조금은 15만 3,000원(특광역시 평균 24만 5,000원)으로 광역시 중 꼴찌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로 고등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으로 장학재단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울산시의 조례안이 그동안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내용이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재단 운영을 총괄하는 이사장 선출방식과 임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또 급여가 지급되는 전임이사를 둘 것인지에 대한 규정조차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칫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리보전 등 부실운영, 방만운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의회의 감시 및 통제 강화를 통한 지방출연기관의 부실운영 방지대책과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심의회의 선발권을 조례로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잠출기자 uskjc@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