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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6일 각각 논평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기업살인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25분께 현대중공업 해양도장공장 앞 작업장에서 일하던 이모씨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씨는 무게 5톤의 원통형 파이프가 있는 작업장에서 파이프 받침대를 제거하던 중, 파이프가 굴러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산재사고로 14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중공업은 올해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꼽았다"며 "노동자 50인 이상 사내협력사에 '전담 안전관리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산재는 다시 일어났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주가 산업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윤종오 의원도 "'기업살인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조하고 "위험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도의 숙련과정과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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