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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울산에서 1순위 청약자들이 매우 신중해진 분위기다. 1순위자들의 청약 비중이 크게 줄었다.
 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1순위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1·3 대책 발표 후 지난 3개월 간(2016년 11월~2017년 1월) 5개 지방광역시에서 1순위로 청약한 사람은 34만4,2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만2,786명 보다 37.7% 감소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80만1,348명이 1순위로 청약, 지난해 같은 기간 1순위 청약자 105만7,913명 대비 24.3% 줄어들었다.
 5개 지방광역시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큰 지역은 울산이다. 23만9,211명에서 4만6,017명으로 80.8% 감소했다.
 이어 대구가 20.9% 감소했다. 11·3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은 18.5% 줄었다.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1순위 청약자 감소폭이 큰 대구, 울산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울산은 11·3대책 이후 3개월간 -0.16% 변동률을 기록했고 대구는 -0.47% 변동률로 5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컸다.
 반면 부산은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됐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비켜가면서 영향을 적게 받았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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