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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소장 신관희)은 4월 28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과 쌀·밭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7년도 통합신청서를 울산시 읍·면·동과 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 경영체등록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통합신청은 3월말까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에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 동안 접수하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하는 경우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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