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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 이 울산시의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이 미흡하다며 '지방재정공시'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울산시에선 법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시항목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의원은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등에 대한 자율 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정단계에서 사후평가까지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조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타 기초·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소모성, 낭비성 행사나 축제를 줄이고 무분별한 행사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보조사업자 자부담 규정을 신설, 신규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민간경상사업, 민간행사,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과 물론 행사·축제의 원가, 회계정보 년도 별 비교표는 물론 예산집행 관련 영수증 까지도 공개" 하고 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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