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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확대 설치와 디지털 관리방식 도입에 대한 문병원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신도시 택지개발 조성 등 신규 설치하는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시는 또 문 의원의 질문에 대해 "1월 31일 현재 울산시 관내 설치된 음향신호기 290개를 점검한 결과 11개가 고장나 즉시 교체토록 하겠으며, 향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울산시는 문 의원이 제시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 및 디지털 관리방식 도입'에 대해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에 기본과제로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신도시 택지개발 조성 등 신규로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인근 부산시의 경우 2016년부터 디지털 방식 음향신호기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정상 가동 및 운영에 대한 효과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현재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고장 유무를 직접 확인하여 교체중이며, 매달 통신요금으로 한 개소당 6,000원을 납부하고 있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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