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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지난해 태풍 차바와 지진 등 잇단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이제서야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안전처는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복구사업에 대해 오는 6월 우기 전까지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난해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는 울산 중구, 북구, 울주군과 부산 해운대구, 경남 양산시 등 32개 시군구에 걸쳐 2,771건에 총 1,859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울산은 5개 구군에 걸쳐 총 896건의 피해를 냈으며, 이 중 10억원 이상 중점관리사업은 12건이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업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광역시도에서 나눠 실시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2015년 4건에 비해 9배 증가한 37건이 심의대상이며, 국민안전처에서 16건, 부산·울산·경남북 등 광역시도에서 21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심의대상 16건 중에는 울산 북구 상방지하차도 침수방지를 위한 횡단박스 설치 등 사업(사업비24억8,800만원)과 울산 당사항 테트라포트(1,061개) 설치(사업비 18억1,600만원), 울주군 점촌교 재가설 사업(사업비 86억3,500만원), 울주군 보은천 개선복구(사업비 124억9,500만원) 5개 사업이 포함됐다. 또 울산시 심의대상에는 중구 띠밭교 재가설공사(사업비 11억3,400만원), 북구 신명천(3구역) 재해복구(사업비 17억1,800만원), 울주군 웅촌 대복천 수해복구(13억200만원), 울주군 회야강 중류2(동천소교량) 정비(사업비19억7,700만원) 등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올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에서는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조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6월 우기 전까지는 심의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겪은 복구사업장이 또 다시 피해를 입지 않는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심의에 촛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할 문제다. 피해재발방지가 초점인 심사라면 항구적 대책을 찾는일에 중점을둬야 한다. 이와함께 시간을 지체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피해지역의 원인과 대책은 어느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다. 조속한 심사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는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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