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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고용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팔을 걷었다. 시는 청년층 고용 지원의 근거가 될 '청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주력산업 침체로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고에 이르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활력을 불어주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등을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 1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실시와 청년 5인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20명) 구성도 담겨 있다. 아울러 청년의 정책 참여 창구로 청년네트워크의 구성(50명)·운영과 청년 활동의 구심 역할을 할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정책이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 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혜택이 뒤따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울산의 미래는 청년층이다. 앞으로 이들은 울산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만드는 핵심 계층이기에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울산의 경기불황 장기화로 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 문제 가운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실업 문제다. 청년층의 실업은 사회 근본을 뒤흔드는 불안요인이다.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이 제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노동의 양과 질이 떨어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행정의 한 목표로 두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역이 뒷배가 되고 미래를 이끌 용기를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뤄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청년층은 울산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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