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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월급 상납과 관련한 갑질 논란에 휘말려 20대 총선 새누리당 내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박대동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울산지검은 지난 2015년 12월 울산시민연대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박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박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당시 박모 보좌관으로부터 13개월 동안의 급여 중 월 12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또 다른 비서관으로부터도 8개월에 걸쳐 월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4·29 재보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4.11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2015년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후보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지난해 치러진 4·13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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