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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이 '과학치안 책임실명제'를 실시한다.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팀(CSI)이 지문 감식 등의 현장 조사를 벌였다면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와 감식 내용을 남겨 피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과학수사 전담 경찰이 현장을 다녀간 후 범죄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넨다.
 명함 뒷면에는 지문·DNA·족 흔적·폐쇄회로(CC)TV 등 감식한 대상이 적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건 해결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 위안을 받도록 전국 최초로 명함을 배포한다"며 "다만, 범죄 성격상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수사 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 경우는 정보 제공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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